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등록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날도 많이 더운데 시원한 냉커피한잔씩

 

드시면서 함께 볼까요?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라던가

 

위생, 냉난방,공기조화 등 조립을하고

 

설치까지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법인 2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이며,


금융기관에 한달이상 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2억원 이상이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자본금의 20%~25%이상을 공제조합


출차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시설장비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물등기부등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설치되어있어야하며


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기술인력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기간내에 다시 채용하셔야합니다.

 

 


요즘 기술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고충을 격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렵지않은 방법으로

 

경력수첩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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