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등록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날도 많이 더운데 시원한 냉커피한잔씩
드시면서 함께 볼까요?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라던가
위생, 냉난방,공기조화 등 조립을하고
설치까지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법인 2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이며,
금융기관에 한달이상 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2억원 이상이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자본금의 20%~25%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차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시설장비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있어야하며
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기술인력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기간내에 다시 채용하셔야합니다.
요즘 기술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고충을 격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렵지않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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