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정녕 하늘에 구멍이 꿇린걸까요..?

 

비가 엄청 내리네요 ㅠㅠ..
 

 

 

 

 도장공사업면허


 신규면허등록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합니다.


 

 


 도장공사업 취득하면 일반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아파트외벽공사

 

등과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 아파트단지 외벽면에 보면 동수,호수, 아파트이름 등


 써있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거예요.

 

이러한 공사/일 또한 도장공사업에 해당된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입니다.


  법인일경우 _ 2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필요하고,

 

 개인일경우 _ 실질자본금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은 2인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꼭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합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장공사업에 따로 장비는 필요없기때문에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입증해주시면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의 20~25%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셔야합니다. 

 

출자예치를 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고려중이시라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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