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
와...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지금 온도가 29도인걸보니...ㅜㅜ
무더운 여름날 옥상에서 애기들 물놀이도 많이들 하시죠!?
옥상 방수가 잘되야 아래집에 이상이없겠죠!?^^
구 미장방수공사업의 이름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해요 :)
자, 그럼 습식방수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등 4가지 공사를
모두 진행 할 수 있는공사를 말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 입니다.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2인이상입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며,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자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건설 기술자나 관련 자격증을 지닌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르는 기술인력이여야합니다.
▼▼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을 준비해야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PC/FAX] 등 설치되어 있어야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
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합니다.
사무실은 자가/전세/임대차 여부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의 20~25%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구 미장방수공사업에서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된 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로 여러분의 고민을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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