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상수도설비공사하수도설비공사

 

크게 두가지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해 기기를 설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 부설공사이고,

 


하수도설비

하수 등 처리하기 위해 기기를 설치 또는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개인 2억원이상, 법인 2억원이상 동일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등록된 후

 

출자로 전환하게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2인이상 채용하셔야합니다.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50일이내  다시 새로운 기술자

 

채용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영업정지처분 피할수있습니다.

 

※ 주기적신고 폐지로인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술자 관련된 정보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바랍니다.

★시설장비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보유하셔야하고,

 

보유하신 사무실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 구비 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 준비하시는 기준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접합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해가되지않으시거나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건설업전문인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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