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해 기기를 설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 부설공사이고,
하수도설비는
하수 등 처리하기 위해 기기를 설치 또는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개인 2억원이상, 법인 2억원이상 동일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등록된 후
출자로 전환하게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2인이상 채용하셔야합니다.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50일이내 다시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영업정지처분 피할수있습니다.
※ 주기적신고 폐지로인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술자 관련된 정보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바랍니다.▼
★시설장비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보유하셔야하고,
보유하신 사무실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 구비 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 준비하시는 기준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접합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해가되지않으시거나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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