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제주도는 태풍때문에 벌써 난리라던데,

 

아직 여기는 별다를게없네요 ^^

 

저녁에 얼마나 심하게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모두 조심하세요!! 안전하게 집콕! ..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석공사업이라는건데요.


석공사업은 전문공사업 중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 이미지상에 나와있는데요~

 

경미한 공사라 하여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석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석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석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만 합니다.

 

취득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취득시 제일 먼저 중요시 충족해야하는것은 자본금입니다.


석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 2억원 이상 충족해야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다른것 하나는

 

등기료차이예요 ^^

 

개인은 등기료가 발생하지않는다는 사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에서 대리기장은 맡고있는 세무사,회계사는

 

불가능하니 꼭 전문기관에 의뢰하기시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되었다면

 

이제 그 자본금의 일부인 20-25%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구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시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하는 기술인력이있습니다.

 

총 2인이상인데요.

 

기술인력은 토목/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채용해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서류 , 경력소지자 수첩사본 및 자격증사본 등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관련종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후 공백이 있어선 안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인력이 퇴사하였다면

 

퇴사 시점으로 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셔서 행정처벌을 안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할때 필요로한 것은

 

장비를 필요하지않으나 사무실은 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보유한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용 오피스텔등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기술인력들이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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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큰 틀들은 대략적으로 잡히셨을꺼라고 생각이듭니다.

 

준비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오랜 노하우로 고민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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