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알아야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공사 완료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위해서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정비, 점검하고

 

보수,보강 및 개량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꼭 충족해야하는것

 

하나가 자본금이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3억원이상 충족해야해요.

 

단, 기존법인데 추가등록일 경우와,
 신규등록일 경우는 진행하는데 있어 차이가있습니다.

 

신규등록 할 경우

법인설립 후 21일이 지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고,


기존법인추가등록 할 경우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편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는데요.

 

만약, 운영중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어있다면

30일 이후 진단이 바로 가능하나 그렇지않을경우엔

평균잔고 금액이라든가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소모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시켜야합니다.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맞춰서 출자해주시면됩니다.

 

출자를 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되세요.

 

또한 출자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며 ,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출자금의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할때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은

모두 4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 4인은

모두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기술자관련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 겸집 또는 겸업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년 2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음으로 항시 기술자 공백에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50일이내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셔야합니다.

채용되지않을 경우

영업정지처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시설장비

 

총 12가지를 준비하셔야하는데요.

 

모두 구입을 하였다면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꼭 있어야합니다.

 

예를들면 - 영수증, 장비실사, 세금계산서 등 ..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무허가건물,주택건물 등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않는 곳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 첨부해야합니다.


 

 

추가등록, 신규등록, 양도양수 및

 

기술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도와드리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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