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알아야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공사 완료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위해서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정비, 점검하고
보수,보강 및 개량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꼭 충족해야하는것
중 하나가 자본금이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3억원이상 충족해야해요.
단, 기존법인데 추가등록일 경우와,
신규등록일 경우는 진행하는데 있어 차이가있습니다.
신규등록 할 경우
법인설립 후 21일이 지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고,
기존법인에 추가등록 할 경우
약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편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는데요.
만약, 운영중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어있다면
30일 이후 진단이 바로 가능하나 그렇지않을경우엔
평균잔고 금액이라든가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소모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시켜야합니다.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맞춰서 출자해주시면됩니다.
출자를 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되세요.
또한 출자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며 ,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출자금의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할때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은
모두 4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 4인은
모두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기술자관련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 겸집 또는 겸업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년 2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음으로 항시 기술자 공백에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50일이내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셔야합니다.
채용되지않을 경우
영업정지처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시설장비
총 12가지를 준비하셔야하는데요.
모두 구입을 하였다면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꼭 있어야합니다.
예를들면 - 영수증, 장비실사, 세금계산서 등 ..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무허가건물,주택건물 등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않는 곳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 첨부해야합니다.
추가등록, 신규등록, 양도양수 및
기술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D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건설 면허 등록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준을 정확히 알고 취득해요! (0) | 2018.06.14 |
---|---|
습식방수공사업 기본부터 준비하세요. (0) | 2018.06.14 |
실내건축공사업 노하우있게 등록하자! (0) | 2018.06.08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한눈에 (0) | 2018.06.05 |
조경식재공사업 알짜배기 쏙쏙! (0) | 2018.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