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벌써 일주일으 끝을 알리는 금요일이네요^^

 

불금불금~~

 

조금만 더 화이팅!

 

힘내셔서 오늘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주말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이시간에 안내드리고자하는 정보는


기업진단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종료 및 실태조사 등등으로 인해

 

많이들 들어보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가면 기업진단이 어떤것이기에 필요할까요?

 

기업진단이란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건설업 관리 규정과

 

기업회꼐기준에 의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서하여 협회에 제출을 하게됩니다.

 

 


누구한테 발급 받아야할가 ?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것 중 하나가

 

우리회사 기장을 맞고있는 세무서나 회계사에게

 

맡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네버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객관적으로 회사의 제무제표를 판단하여
발급해야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시죠?^^]

 

 

 

 

용도에따라서 어떠한 구비서류들이 필요한지가

 

달라지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자세하게

 

필요용도에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구비서류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 부터~

 

상황에 따라서

 

최소 하루부터 최대 3일까지 소요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셔야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계시다면

 

디에이치종합건설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고,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면허를 현재 가지고 있어 추가등록을 하려고한다거나,

 

신규등록을 하려고한다면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위해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을 통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적은비용으로 큰 손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 할 수 있음.

 

2.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일 경우 등록을 위해서 회계자문을 의뢰 할 수 있음.

 

3.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음.

 


신규면허 취득 및 추가

 

기준자본금을 갖추기위해 단지 자본금을

 

확보하는것만으로는 충분하지않습니다.

 

관련된 많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놓치게되면

 

제때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준비단계부터 기업진단을 의뢰할 업체와

 

미리 상담을하신다면


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설립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 후 법인 이거나,

법인설립 후 신청하려는 업종 관련해서

매출액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한 경우라면,

 

다른 진단기준일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인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자격을 지닌 전문가에게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의 기장을 맡고있는 회계사, 세무사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해야함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3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로하는 구비서류가 각기 다 다름으로

 

전문가에게 의뢰시 상황을 잘 성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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