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D
오늘하루종일 꾸물꾸물
쏘나기가 온다더니 오지는 않고,
날씨만 흐리네요ㅠㅠ..
건설업을 등록하실때 항상 필히 해야하는
기업진단이있죠.
자본금을 인정받기위해서 진단을 받고
첨부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흔히 알고있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회계기준 관할관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회사가 가진 실질자본금을
판단하여 재무관리상태에대해서 적격판정을
확인할수있는 입증 서류입니다.
★누가 발급 할 수 있을까?
재무상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는 사람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협회 또는 회계사협회 등
진단보고서가 제출되고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 왜 필요한이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고있는 서류로 인해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자료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않는다면 등록상 자본금이
충족되지않은것으로 판단하여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기한
필요로하는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셔야하는 구비서류가
달라지기때문에 상황을 설명해주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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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기존법인/증자법인/겸업법인/ 등
진단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진단기관에게
검토 받으신 후 진단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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