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D


오늘하루종일 꾸물꾸물

 

쏘나기가 온다더니 오지는 않고,

 

날씨만 흐리네요ㅠㅠ..

 

 

건설업을 등록하실때 항상 필히 해야하는

 

기업진단이있죠.

 

자본금을 인정받기위해서 진단을 받고

 

첨부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흔히 알고있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회계기준 관할관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회사가 가진 실질자본금을

 

판단하여 재무관리상태에대해서 적격판정을

 

확인할수있는 입증 서류입니다.

 

 


★누가 발급 할 수 있을까?

 

재무상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는 사람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협회 또는 회계사협회 등

 

진단보고서가 제출되고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 왜 필요한이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고있는 서류로 인해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자료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않는다면 등록상 자본금이

 

충족되지않은것으로 판단하여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기한


필요로하는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셔야하는 구비서류가

 

달라지기때문에 상황을 설명해주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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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기존법인/증자법인/겸업법인/ 등

진단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진단기관에게

검토 받으신 후 진단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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