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 입니다. ^.^

 

오늘부터 제주도에선 장마가 시작되었다고합니다.

 

벌써부터 장마철이 걱정이되네요...ㅠㅠ

 


일반(종합)공사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각 전문분야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을

 

전문건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석공사업, 수중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 등


총 29가지의 종목이 있으며,

 

생소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꾸준하게 보내주시고 계시죠.

 

 

★자본금

 

일부종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면허,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을 제외하고 그 외 종목들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종목에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준비하신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구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따라 상이합니다.

 

 

★기술인력

 

포장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이 외 모든업종은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필수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자가 원칙입니다.


※ 2018.02월기준으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언제어느때 실태조사가 나갈지 모름으로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수중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한 이력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그외 종목들은 따로 장비는 필요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내의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보유하신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시설을 완비해주셔야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진행하기전에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적인기관을

 

통해 꼼꼼히 점검한 후 진행하시길바랍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한번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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