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경미한공사업[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이상 공사]을

 

제외하면 반듯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이 시공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총족되어야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으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요.

 

출자금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음으로

 

미리 사전에 신용평가를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보통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20~25% 출자하게되는데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해야합니다.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기술인력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하며,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필수사항이고,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되지않습니다.


토목/건축 분야 초급수첩을 소지하고있거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하여 아래 이미지에 나와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사무용품 및 통시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경우엔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고,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준비과정에 있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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