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너무더워 에어컨을 켜고 말았네요..

 

벌써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으니,

 

올여름은 큰일났네요 ㅠㅠ..

 


 

 

 

토공사업 신규등록시 4가지 기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


4가지 기준 중 한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시


등록을 할 수 없게됨으로 모두 충족되야합니다.


그럼 4가지 등록 기준을 확인 해 볼까요?

 

 

 


땅을 굴착하고,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


어떠한 건물을 공사하던 공사를 진행하기전에


제일 먼저 투입되야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이며,


법인일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일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됩니다.


예치한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중도에 인출이되어 빠져나가 금액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토공사업의 자본금인

 

2억원이상 준비가 되셨다면


자본금의 20% ~ 25% 이상


공제조합에 출자예치시켜야 합니다.


출자예치를 시키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되세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 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광업분야(화학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여야합니다.


요즘 초급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들이 부족한 상황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격증을 소지하고계시거나 공과계열에 졸업을하셧다면


초급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하단 연락처]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


사무실은 보유하셔야하고,

 

상식적으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여야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용도로 가용가능하다는


확인이되야합니다.

 

내외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바랍니다.

 

 

 

토 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준비중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세요 :D


오래된 노하우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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