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0^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바로 건축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꼼꼼하게
건설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과 같은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_^

마지막으로 추가등록빠른 시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해결방안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3.5억, 개인 7억이며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을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기존법인 등 진단 기준일이 달라
확실한 정보만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손해 없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외에도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표전화로 편안히 문의해 주세요

 

 

 

 

기술인력은 5인 이상이 필요하고

꼭!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으며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전화해주시길 바랄게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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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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