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더니

더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ㅠ_ㅠ

내일은 아침에 커피를 사서 와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기에

오늘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는데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 설명해 드릴게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법인양도양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본금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기에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기준은 면허를 등록하는 공사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주셔야

건설면허를 보다 빠르게 취득할 수가 있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더라도

주거용도로 나와 있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관련 시술 및 자격증을 소지한 2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채용해야 됩니다:-)

 

만일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꼭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건설면허 취득한 후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 말고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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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www.dhnco.co.kr

 

 

오늘만 지나면 주말인데 다들 무얼 하시나요?

저는 토요일에는 엄마랑 미용실에 예약을 했고

일요일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볼 거예요

그럼 모두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알찬 정보는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규정을 충족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 방법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진행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보다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주셔야 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았다고 예치된 자본금을

출금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불가능하오니

꼭! 수령 전까지 자본금은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출자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주셔야 하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등록된 시점부터 2년 뒤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준비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거주 용도로 나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니 이직자가 있을 땐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채용을 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했던 부분은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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