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째 계속 이어지던 미세먼지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뿌연 하늘이 아닌 파란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지만

초미세먼지는 아직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는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수능도 이제는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생들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골치 아픈게 수능이라면

모든 건설사에게는 12월 연말결산이 가장 기다려지면서 골치아픈 숙제거리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건설사 분들의 골치아픈 숙제거리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 법인 건설회사의 연말결산일은 12월 31일 인데요

연말결산이 중요한 이유로 어느시점에서 실태조사가 나오든지

직전년도 결산으로 평가를 하기때문인데요

예를들어 10월에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었을때 

가장 최근 결산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결산본이 

직전년도 말일자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시에는 건설면허 등록시에 4가지 등록기준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실태조사시 회사 재무상태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따져보았을때 그 이상 충족이 되어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나 연말결산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므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건설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년도 연말결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때문에

급하게 저희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신 뒤에 전문가를 찾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연말결산을 진행 하실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자본금등록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충족시키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





앞서 이야기 드린 주기적신고의 폐지로 인하여

실태조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회사의 재무제표, 출자금, 보증과 같은 내용등을 종합하여

조기경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하여 

1차 부실업체를 추정하여 걸러내어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2차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 강화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전년도까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경고조치에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연말자본금, 연말잔고증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종별 법정자본금을 연말결산일(대부분 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제표상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연말결산일을 포함하여

60일동안 유지를 해야만 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를)을 

피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해지다보니


요 근래 몇몇 건설 컨설팅업체에서 허위상품을 추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제대로된 연말잔고증명을 하지는 못하시고

뒤늦게 다시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계신데요


너무 머리아파하시지 마시고 가결산이 나오셨다

명쾌하고 정확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고민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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