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에는 김치잔지국수를 먹었는데

약간 삼삼하긴 했지만 김치랑 먹으니

맛있어서 순-삭으로 먹고 왔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내용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관심 있던 분들은

집중해서 오늘의 포스팅 읽어주시길 바라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우선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고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다가

이해되지 않거나 문제 되는 사항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개인 4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D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필요한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주셔야 빠른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총 5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기술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이 반복되신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도

주거용도로 나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필요한

4가지 장비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기중기(50t)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에 미리 확인해주셔야 하고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유익한 건설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