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주말에 닥터 두리틀 영화를 보고 왔는데

소소하니 힐링이 되는 영화더라구요

약간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으니

시간 나시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내용은

습식방수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준비했어요

신규등록할 때 정말 중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의 경우엔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신규등록은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3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양도양수는 15일 정도로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법인을 인수한 후에 위험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디에이치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등록 준비를 하면

수월하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면허를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원이 필요로 해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 절차를 밟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자본금 기준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일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면허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들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주실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주거용 혹은 주택 등의

용도로 나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해주신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에

예치하시기 전에 꼭!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과정들을 통해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가 등록된 시점부터 2년 뒤엔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면허등록 방법과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0^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문의는 대표전화나 카톡 등으로 24시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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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습식방수공사업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을 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둘 중에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선택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용도의 사무실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축사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 포스팅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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