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다들 무얼 하시나요?

저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를 보러

동네 영화관에 방문할 것 같아요^^!

재미있으면 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발급절차 방법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잘 읽어주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 예치된 자본금을

출금할 경우엔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면허 수령 전까지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에

예치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2년 뒤부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기술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됐는지

확인해보신 다음에 기술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신 다음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됩니다>0<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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