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개정 기준까지 정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_^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기적신고제 폐지 이후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본금 미달 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들은

정밀 실태조사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아래처럼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기업진단(2차 소명)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들이 유지되어야 해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바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을 쓰시거나
혹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현재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정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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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건설업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는 건설회사 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시키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정자본금은 연말결산일(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으로
만약 올해 실질자본금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말잔고증명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를 준비해 주셔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 외에도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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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째 계속 이어지던 미세먼지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뿌연 하늘이 아닌 파란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지만

초미세먼지는 아직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는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수능도 이제는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생들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골치 아픈게 수능이라면

모든 건설사에게는 12월 연말결산이 가장 기다려지면서 골치아픈 숙제거리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건설사 분들의 골치아픈 숙제거리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 법인 건설회사의 연말결산일은 12월 31일 인데요

연말결산이 중요한 이유로 어느시점에서 실태조사가 나오든지

직전년도 결산으로 평가를 하기때문인데요

예를들어 10월에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었을때 

가장 최근 결산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결산본이 

직전년도 말일자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시에는 건설면허 등록시에 4가지 등록기준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실태조사시 회사 재무상태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따져보았을때 그 이상 충족이 되어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나 연말결산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므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건설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년도 연말결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때문에

급하게 저희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신 뒤에 전문가를 찾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연말결산을 진행 하실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자본금등록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충족시키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





앞서 이야기 드린 주기적신고의 폐지로 인하여

실태조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회사의 재무제표, 출자금, 보증과 같은 내용등을 종합하여

조기경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하여 

1차 부실업체를 추정하여 걸러내어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2차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 강화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전년도까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경고조치에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연말자본금, 연말잔고증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종별 법정자본금을 연말결산일(대부분 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제표상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연말결산일을 포함하여

60일동안 유지를 해야만 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를)을 

피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해지다보니


요 근래 몇몇 건설 컨설팅업체에서 허위상품을 추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제대로된 연말잔고증명을 하지는 못하시고

뒤늦게 다시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계신데요


너무 머리아파하시지 마시고 가결산이 나오셨다

명쾌하고 정확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고민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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