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정보는 의장면허 등록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의장면허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등록 가능하고

양도양수의장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엔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주신 다음에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의장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의장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충족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출금할 경우엔

의장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전까지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출자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의장면허 등록됐다면 2년 뒤엔 대출도 가능*

 

 

 

 

의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따로 없으며

공부상용도인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인 곳을 확보해도

거주용도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한 후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음*

 

 

 

 

의장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총 2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고

기술자를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면허 등록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랑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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