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ㅠㅠ

다들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디에이치가 소개할 건설정보는

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 신규 면허등록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 빠르게 내용을 살펴봅시다

 

 

 

 

건축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인력, 업무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3.5억 원, 개인은 7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해요

혹시 일반건설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건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과 기술을 보유

총 5인 이상이 필요해요(^^)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건설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요

서류에 거주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간이면

건축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일반건설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건축공사업 취득 후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은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건설업 정보 드린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추가등록

그리고 건설업 실태조사, 잔고증명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넘어갑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