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정보 드릴 내용은 전문건설업자본금과

잔고증명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럼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전문건설업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추정 및 필터링을 하고

2차로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이에 해당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고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는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충족을 시켜주시거나

혹은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을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하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자본금은 연말 결산일(대부분 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일 올해 전문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니

전문건설업자본금을 비롯한 잔고증명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 사이로 받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되는 사항을 전혀 보완하지 않거나

혹은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등록되어 있던 건설업 면허는 말소되니 때문에

반드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준비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겼다면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발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전문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면서

내일 더 재미있는 건설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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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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