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0^!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상사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4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

기술자를 채용해야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으로

정보통신공사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어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사용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시설 예약을 맺어야 합니다^^

 

혹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금액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하는데 성공했다면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OK!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DH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법인양도양수, 추가등록,

건설업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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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얼큰돼지국밥을 먹었는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뚝딱했어요!

다음에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정보는

바로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이에요

중요한 4가지 기준과 주의해야 되는 사항까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본금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충족을 판단하는 서류로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4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왔는지 확인한 후에

기술자를 채용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근무자 중 퇴사 등으로 사유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준비해야 하는 장비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거주용으로 나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방법을 알아봤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방법,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24시간 상담의 문이 열려 있으니

편안하게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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