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주말에 동네에서 족발로 유명한 집에 가서
족발에다가 비빔막국수 먹고 왔는데
맛있어서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디에이치가 소개할 건설정보는
조경공사업 면허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조경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확인서를 제출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6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신 후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조경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용으로 나온 공간을 확보하셨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을 맺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업무시설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란 기존에 건설면허를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던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조경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의 진행과정은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잔금
순서로 진행되며 매물을 찾으실 때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인수하면 됩니다
법인양도양수의 장점은 가장 빠르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신규등록은 건설면허 취득까지
40~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건설면허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또, 조경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양수 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
승계를 받을 수 있으니 효율적이죠
하지만 양도양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 회사를 인수한 후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 없이 면허등록을 원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 영업정지 또는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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