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 디에이치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준설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요약정리를 했으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잘 읽어주세요^0^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 다양하게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 기존에 준설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해요
법인은 7억 원, 개인은 14억 원이며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설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장비가 있는데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① 다음준설선중2종이상 - 펌프식 (2000마력),
드래브식(6㎥), 딧파식(5㎥), 바켓식(2,000마력)
② 예선(200마력) ③ 앙카바지(100마력)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이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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