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보 드릴 유익한 내용은

바로 철근콘크리트면허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철근콘크리트면허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이 필요해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 주실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철근콘크리트면허 신규등록을 준비하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무조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철근콘크리트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총 2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기술자를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는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용이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업무시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고민거리를 빠르게 없애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권리나 재산,

법률상의 지위를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랍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진행되는 과정은

 

1. 매매조율
2. 계약
3. 실사
4. 서류
5. 잔금

순이며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
법인의 공사실적/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수해야

손해 보는 일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장점은 건설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이 30~45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양도양수는 15일이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효율적인 것이죠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워낙 크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양도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디엥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철근콘크리트면허

신규등록/양도양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 및 단점이 있기에

회사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적합한 방법으로 취득해 보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