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디에이치와 함께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0^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명 이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오니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채용을 진행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등록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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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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