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해보았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규등록에 대해 소개 드릴게요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필요한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8.5억 원, 개인은 17억 원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_^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과 같은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주셔야 하고

위 과정을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업무처리를 자랑하는 디에이치에서 빠르게 문제를

파악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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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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