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토목공사업 기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토목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OK!

 

그리고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주신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된답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면허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

총 6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로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거!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시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면허 등록에 따로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토목공사면허 신규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린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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