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깐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습게 입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세세하게 준비했으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으로 기준에 알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자본금을 포장공사업 면허 수령 전에

출금을 하면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취득하기 전까지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거용도로

서류에 나와 있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시설/장비의 기준을 알고 싶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총 3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니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채용을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생기신 경우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는데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성공했다면

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면허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연말이 다가온 만큼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과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정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오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과정으로 포장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현재 건설업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제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추정 및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해당되는 업체는 즉시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실태조사 후 2차의 소명과정에서도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 사이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된다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를 말소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영업정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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