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은 칼국수를 먹었는데 국물이 진해서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알찬 정보는

바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에 대해 준비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인 정보이니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은 6월 말 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동안 법인 통장에다 자본금을

예치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단, 6월법인 잔고증명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자본금 만큼 예치해야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질권설정이나 대출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을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지 기간은 4~6개월 사이로 받고

그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므로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종료할 수 있습니다

 

6월법인 잔고증명 내용뿐만 아니라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청문회 참석 전에 미달사항을 모두 보완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기업진단을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영업정지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무조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어차피 발급받을 보고서라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단축시킬 수 있는 청문회 때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진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잘 충족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되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6월법인 잔고증명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더 유익한 건설정보로 만나요

 

 

6월법인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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