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덥진 않은 것 같아요

내일도 이렇게 선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디에이치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바로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유익한 건설 이야기이길 바라며

빠르게 오늘의 포스팅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 자본금 기준에 맞게 60일 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6월 말 일이 포함된 60일 이상이어야 함*

 

현재 잔고증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되었기에

사전에 미리미리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실질자본금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면허의 자본금보다

이상 되게끔 준비해 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6월법인 잔액증명 전문가 디에이치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을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으셨다면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 사이로 받게 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엔

사업의 양도 및 계약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 기준까지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행정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오니

미달사항을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를 원하신다면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사항을 모두 보완한 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 전문 디에이치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기업진단은 건설면허 등록 시 필요했던 자본금과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중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에요

 

기업진단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총 3가지로 판단되며 적격판정을 통해 발급된

기업진단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증빙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보고서 발급받을 때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서류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 구비서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발급을 받는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진단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월법인 잔액증명에 대한

내용을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아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법인잔액증명 외에도

건설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추가등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 디에이치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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