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주말에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왔는데

포장을 해올 걸 너무 후회 중이에요

다음에 가면 포장을 해서 와야겠어요

 

오늘은 건설면허양도양수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알기 쉽게

건설업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는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랍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진행되는 과정은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이며 건설면허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 인수해야 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의 장점은

가장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신규등록이 보통 3.~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훨씬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건설면허양도양수는 비용적인 부담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좋아요

 

 

 

 

건설면허양도양수 구비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로 편안하게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진행하신다면
아래 주의사항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랄게요
 
①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② 영업정지 및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③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④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오늘은 건설면허양도양수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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