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릴 내용은
건설면허양도양수에 대해 준비했어요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모았으니
오늘의 포스팅도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건설업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 있어요

먼저 신규등록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주어야 취득이 가능하고

건설면허양도양수기존에 면허를 등록하고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확인하신 후에 법인을 인수하면 OK!

여기서!!
공사실적은 공사업 법인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체크래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를 진행할 때는
서류에 나와있지 않는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 등
인수 시 위험한 요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확실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①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② 영업정지 및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③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④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건설면허양도양수는 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신규등록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

양도양수는 15일 정도로
더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또한 면허뿐만 아니라 양수 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
승계 받을 수 있으니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건설면허양도양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인수 후에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양도양수 시, 구비할 서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양도양수와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현재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개정된 내용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조경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ex) 도장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번 시간에는 건설면허양도양수와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준비하시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