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이에요
슬슬 결산을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디에이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건설업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다가
60일간 예치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건설업실질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즉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연말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연말결산을 순조롭게 끝맺고 싶다면
건설업실질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실질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등록 기준을
항상 조건에 맞게 채워야 합니다
최근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참고할 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내용이에요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평가를 받아 대출, 입찰 시
안 좋은 영향이 있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꼭! 결산 전에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해결하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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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도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업 면허는
말소 처분되기 때문에 등록 조건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건설업실질자본금과 연말결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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