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유익한 정보는

통장잔고증명서 준비하는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요

 

 

 

 

 

통장잔고증명서는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사 혹은 세무사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신 다음에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충분히 채우신 후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통장잔고증명서에 필요한 실질자본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즉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잔고증명서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실질자본금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예치 기간인 60일 동안 충족해야 하는데

혹시 통장잔고증명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통장잔고증명서 전문 업체 디에이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건설업자본금 외에도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데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항상 등록 기준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건설업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통장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해

정밀실태조사 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 업체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기준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정처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현재 등록된

건설업 면허는 즉시 말소 처분이 이루어지니

꼭 미달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대업종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시행되었지만

이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어

총 28종의 전문건설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와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신중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통장잔고증명서 전문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장잔고증명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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