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바로 전문건설업 면허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건설정보가 되길 바라며
빠르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사실적이 따로 필요 없고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으시다면
신규등록을 통해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아요
양도양수는 이미 운영 중인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양도양수는 면허 외에도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 등 법인의 모든 부분들
승계 받을 수 있어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시라면
신규등록 보다는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추가등록은 기존에 있는 건설면허에서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혹시 진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위 기준에 맞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과정을 밟으면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필요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한 번 더 체크한 후 인력으로 채용해야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상으로 거주용으로
나온 공간을 확보하셨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확인 후 계약을 맺어 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 면적 제한 없음*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부터
사무집기 등을 갖춰야 업무시설로 인정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할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부터 대출 가능*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총 4가지 기준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추가 면허 취득, 실태조사,
건설업잔고증명, 영업정지 단축 및 종료 방법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들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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