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내건축공사업 취득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면허를 등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건설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새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실적이 따로 필요가 없다면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양도양수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외에도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법인의 모든 부분을 승계 받기 때문에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양도양수가 이득이랍니다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건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어도

서류에 거주 용도라고 나와 있는 공간일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물의 용도를 체크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사무실 내부에는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이

반드시 구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타 사업장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 있어야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참고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OK!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후 2년 뒤 대출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총 2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만약 이직지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따로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실내건축공사업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건설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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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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