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면허등록으로 나눠지는데요.
신규면허를 취득은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새 면허를
운영하실 수 있는 반면에 실적이 전혀없습니다.
실적이 있는 회사가 필요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양도양수를 권장드립니다.
신규면허등록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충족해야하는 기준들이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2억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어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충족한 자본금을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족했던 자본금의 일부 20~25%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는데요.
출자예치전 신용평가를 받아 미리 구좌수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출자한 출자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자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기술인력이 필요하죠?
도장공사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인이상입니다.
채용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하니 꼭 !!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셨다면 기술자가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보유해야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사무실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주거용에는 사무실을 보유 할 수 없습니다.
임대시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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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신규면허등록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혹 더 궁금하신사항이나 문의사항있으시면
(주)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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