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안내드릴 종목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방법에는


기존에 운영되고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법과


신규로 모든 등록과정을 충족시켜서 신규로 면허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존법인을 양수하는것에도 두가지로 나눠지게됩니다.


하나는 실적을 보유하고있는 법인을 양수하는것


둘째는 실적이 전혀없이 등록과정만을 충족시켜서 면허등록만


되어있는 법인을 양수하는것 입니다.


상황에 맞게 양도양수 또는 신규등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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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할까요?


지금부터 그 등록기준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다른 건설공사업보다는 조금 다른 금액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3억원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준비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합니다.


3억원이상 준비가되었다면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달라지기때문에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고 구좌수에맞게 출자하시기바랍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고나면 60%까지 저금리대출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영위하려면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에 비해 기술인력이 두배...


4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 4인은 상시근무가 원직이며,


4대보험에 필수가입해야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니까 꼭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


사무실을 보유해야하는데요. 면적에 제한이 없지만


용도는 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하기때문에


주거용은 불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보유해야하며,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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