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일부 변경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 원이에요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만약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는 별도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들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업무시설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달하는 금액을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후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

20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이나 추가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DH건설정보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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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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