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평소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법인, 기존법인, 증자법인, 겸업법인 등
종류에 따라서 진단 기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시다면
추가적인 소요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맞는 기술인력은 총 2인이며
기술인력을 맞게 준비해주셨다면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확실한 방법으로 도와드릴 테니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 면적 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개정된 기준을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본금 문제로 현재 혼란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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