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DH건설정보에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평소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① 신규등록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취득이 가능하고


② 양도양수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법인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사실적은!

공사업 법인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③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이 필요해요

 

신규등록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은 내릴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신규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기존법인 등
각각의 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건설업 전문가인 DH건설정보와 진행해보시길 바랄게요

 

 

 

 

필요한 기술인력총 2명 이상이고
기술인력을 맞게 준비해주셨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며
꼭 습식방수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 면적에 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는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공제조합 출자금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주세요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이 되셨다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DH건설정보와 함께 면허 취득 방법과
새롭게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혹시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업무처리를 자랑하는 DH건설정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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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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