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급격하게 쌀쌀해졌는데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정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꿀 정보들만 모았으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은
1.신규등록
2.양도양수
3.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셔야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인수하면 OK!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시면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으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면 되세요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신규법인, 기존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등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때문에 빠른 건설업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가능하다는 거!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이 완료되었다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고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다르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DH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지만
실내건축공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곳에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축사, 밭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때문에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는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실내건축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 불가능*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되셨나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건설 면허 등록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알고보면 쉬워요 (0) | 2019.10.16 |
---|---|
습식방수공사업 오차없이 진행해요 (0) | 2019.10.14 |
강구조물공사업 안전하게 접근해 볼까요? (0) | 2019.10.10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중요한 포인트는? (0) | 2019.10.07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과정이 궁금하다면?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