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디에이치가 준비한 알찬 건설정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이 가능해지고
법인양도양수는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0^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 2억 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므로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업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4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됩니다
겸업과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내에 인원을 충원해야 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신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용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혹시 법인잔고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잔고증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드리겠습니다^0^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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