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마스크를 받는 날이라 일찍 출근을 해서

마스크도 받고 커피도 사서 왔는데

매일 이렇게 여유롭게 출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내용은

준설공사업 면허등록 방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설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충족해야 함

2. 양도양수 : 준설공사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등으로 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해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7억 원, 개인은 14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발급받은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설공사업 업무시설 기준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거주용이라면

현재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을 맺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이점 참고하길 바랄게요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고

 

1. 펌프식 (2000마력), 드래브식(6㎥), 딧파식(5㎥), 바켓식(2,000마력) 중 2종 이상
2. 예선(200마력)
3. 앙카바지(100마력)

 

혹시 준설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5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하며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_^)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한 후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통해 준설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건설면허 취득 2년 뒤부터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정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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