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이에요~
그리고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정보 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양도양수는 면허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사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2억 원으로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와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4명으로
꼭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공제조합 출자 금액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으로는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업무시설은 통신장비 또는 사무실 집기가 구비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2019.06.19부터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중
신규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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