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D
오늘은 많은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의 경우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양도양수 등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회사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것이며 준비 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등
총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양수는 면허등록 된 회사를 사는
방법인데 절차방법은
매물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 됩니다
양수는 신규등록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긴 하지만 비용은 높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시
필요로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원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을 맞게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자격증을 보유한
상시근무자 (4대보험이 가입된)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따로 준비할건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달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면 되는데요
그리고나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 이후 2년이 지난 뒤엔
대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2019년 6월 19일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죠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 자본금 기준을 현행 70% 수준으로
하향이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문제없이 안전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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