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DH건설정보가 준비한 내용은
연말자본금 준비 방법이에요
12월 법인결산이 점점 다가오는 만큼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로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에 집중해 주세요
12월 법인결산을 준비하기 전에
연말자본금 및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들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결산의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태조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항상 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별하고 있어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한 후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통보하여
이에 선정된 사업장은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법인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채워
60일간 유지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 1원의 연말자본금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예치 기간 동안
유지해 주셔야 건설업실태조사와
행정처분 없이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해 주셔야 하는 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실질부체-실질자산=실질자본금
잘못된 방법으로 예치를 해주시거나
금액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자가 되니
연말자본금을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업무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가 말소 처분까지 받게 되니
미달사항을 모두 보완하신 후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로
제출해 주셔야 종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체크하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건설업기업진단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 및 연말자본금 준비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DH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말자본금을
잘 보완하여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등록 기준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보완하는 작업만 성실하게 진행해 주시면
건설업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없이
12월 법인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연말자본금 및 결산 내용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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