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연말결산잔고증명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준비하기 않으면 실태조사 외에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은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6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진행하는 동안 법인 통장에서는

1원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예치 기간 동안 유지시켜야 인정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위 과정을 통해 나온 실질자본만큼

예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태조사 외에도

영업정지,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미리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실시하기 전에

중요한 점은 자본금,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내용에 대해 이해되지 않거나

연말결산잔고증명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 시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미달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체크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이후 유관협회와

지자체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이에 선정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기준에 맞게

영업정지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종료하는 방법은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기업진단 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 만큼

채워주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업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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