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연말잔고증명 진행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건설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진행해야 하는데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하여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을 잘못하거나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 동안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
혹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 진행하기 전에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자 조건들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유지시키지 못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과 같은
건설 관련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아무래도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연말잔고증명을 어려워하는 법인이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채워주는 작업만 잘 해주시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없이
연말결산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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